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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책지원금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항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내집마련 디돔돌 대출? 어떤 거러 지원할까?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며 이 중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로 지원이되며 대출 금리는 연 2.45% ~ 3.55%이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다.
금리우대가 적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 우대
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4.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6.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1.2%)
 

누구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지원대상

부부합산하여 연소독 6천만 원 이하이며(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처너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2 이하인(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두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5.5천만원) 이하이며,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제외이다. 또한 상환, 보전용도는 불가하며 구매용도로만 가능하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은 '17.5.11 부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하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하다
전입사실 확인은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이며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하여야 하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하지만 위한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s://enhuf.molit.go.kr/index.jsp 이곳에서 가능하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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